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변제할 때 질문입니다.
갚아야 할 금액 중 100만원을 갚은 후, 50만원을 얼마 후 상대가 다시 빌려가면,
1. 50만원을 다시 빌려가기는 했으나 100만원을 갚았던 기록은 있으므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100만원이 줄어든다.
2. 50만원을 다시 빌려갔으므로 총 갚은 금액은 50만원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50만원이 줄어든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에서는 둘 중 어느 경우로 해석이 되나요?
만약 1번과 같이 해석된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간에 다시 빌려갈 경우 그 금액까지 고려하여 순수하게 채무가 해결된 금액만을 변제된 것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2번의 경우로 해석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