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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학구적인대리

대단히학구적인대리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변제할 때 질문입니다.

갚아야 할 금액 중 100만원을 갚은 후, 50만원을 얼마 후 상대가 다시 빌려가면,


1. 50만원을 다시 빌려가기는 했으나 100만원을 갚았던 기록은 있으므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100만원이 줄어든다.


2. 50만원을 다시 빌려갔으므로 총 갚은 금액은 50만원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50만원이 줄어든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에서는 둘 중 어느 경우로 해석이 되나요?


만약 1번과 같이 해석된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간에 다시 빌려갈 경우 그 금액까지 고려하여 순수하게 채무가 해결된 금액만을 변제된 것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2번의 경우로 해석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3번째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론적으로는 2번의 사항처럼 해석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번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50을 빌려간 것은 별개의 금전대차계약으로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