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계약에서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민법에서의 계약금 계약은 여러 성질이 있지만,
해약금의 성질과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는 성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 다 효과는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잃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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