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보증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를 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시점은 주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