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받은 돈이나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을 했다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고받은 계약금이나 물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해제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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