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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진행 중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위약금이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규호 변호사
법무법인 차온
∙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라면 민법상 배액 상환을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 등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지기 전인지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약서 문구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조율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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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배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관련규정인 민법 제565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 지급 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는 계약금 몰수나 배액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위약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