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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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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나요? 이것이 관례로 이루어져온 계약의 일부인지 아니면 권리관계 정보와 관련된 법률에 의거한건지 법률 내용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금만 지급한 상대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없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