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없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