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수인입니다. (계약금 10%만 들어가 있는 상태)
만약에 12월 31일이 잔금일인데, 계약금 포기시 계약해지를 12월 31일 이전 에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예시 : 12월 30일에 해지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민법에 의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고 계약을 포기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일자를 넘겨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약이 일어나 계약이 불이행으로 인한 자동해지 상태이고, 잔금일 이전이면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밝혀 계약의 포기 해지를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계약의 해지는 어느한쪽이라도 계약이행의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입니다. 질문처럼 잔금일 일수도 있고 혹 중도금이 들어있는 계약의 경우라면 중도금 지급전까지가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