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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학구적인대리

대단히학구적인대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변제할 때

갚아야 할 금액 중 100만원을 갚은 후, 50만원을 얼마 후 상대가 다시 빌려가면,

  1. 50만원을 다시 빌려가기는 했으나 100만원을 갚았던 기록은 있으므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100만원이 줄어든다.

  2. 50만원을 다시 빌려갔으므로 총 갚은 금액은 50만원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50만원이 줄어든다.

현실적으로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어느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법의 시각에서 보면, 100만원을 변제를 하여 총 채무액에서 100만원이 감소한뒤, 다시 50만원을 차용해갔기 때문에 채무액이 50만원 증가하여 결론적으로는 채무액이 50만원만 감소된 것처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상으로는 100만원 변제가 된 것이고

    별도로 50만원 빌려갔으니 50만원은 또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