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변제할 때
갚아야 할 금액 중 100만원을 갚은 후, 50만원을 얼마 후 상대가 다시 빌려가면,
50만원을 다시 빌려가기는 했으나 100만원을 갚았던 기록은 있으므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100만원이 줄어든다.
50만원을 다시 빌려갔으므로 총 갚은 금액은 50만원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50만원이 줄어든다.
현실적으로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어느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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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 할 금액 중 100만원을 갚은 후, 50만원을 얼마 후 상대가 다시 빌려가면,
50만원을 다시 빌려가기는 했으나 100만원을 갚았던 기록은 있으므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100만원이 줄어든다.
50만원을 다시 빌려갔으므로 총 갚은 금액은 50만원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50만원이 줄어든다.
현실적으로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어느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