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에 대한 대여금 상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채권자입니다.대여금은 5천만원. 판결문에 이자 20%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매달 50만원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원금에서 50만원씩 제하고 계산하여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변제충당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온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원금 전에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채무자가 50만원을 변제할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50만원이 넘는다면 이자에 전액 충당되고 원금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지연손해금) 20%가 적용되면
연20%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는 것은 지연손해금에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럴때 변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에 적용할지 원금에 적용할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지정할수 있는데
그러한 지정도 하지 않은 경우는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함도 없이 변제만 이루어진 경우는
법에 따라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이 되는데
지연손해금도 이자에 해당됩니다.
별도의 비용이 없다면 결국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이 되므로
원금은 그대로 남고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원금에 충당하는 형태이므로 그에 맞게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