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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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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원금변제로 충당가능한가요?

불법사채를 50만원 받고 일주일 후 이자50만원 총백만원을 갚고 며칠있다 또 50만원 받고 일주일 후에 백만원을 갚았습니다 근데 또 50만원을 빌렸는데 이 경우 법정이율 20프로 초과해서 갚았으니까 이번 50만원은 안 갚아도 될까요? 일주일 이자가 10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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