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미납분에 대한 연체 이자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는데

10개월 가량 연체되어 원금이 500만원 정도 연체된 상황이고

매달 2%씩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달 이자로 10만원이 계산되어 나왔는데

이게 매달 이자가 붙습니다

예: 이번 달 10만원 다음 달 11만원

이렇게 해서 2달 이자만 20만원이 발생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찾아 보니 연5%이 보편적이라는 말도 있고

24%라는 말도 있는데

연체이자가 너무 높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자

서로 합의된 내용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월 2%(연24%)의 이자는 약정이 없는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의대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단순히 월2%씩 복리구조로 연체료를 받는 것은 약정이 있어도 다툼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고 위처럼 명시된 부분도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건지 질문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일단 법정 연체 이자율은 5%이고 최대 20%선 까지는 임대인과 협의 가능한 범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단리가 아니라 누적 원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예시처럼 매달 10만 원 다음 달 11만 원 처럼 계속 커진다면 보통은 연체 원금이 누적된 뒤 그 누적액에 이율을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연체이자의 기재가 없을 경우 민사상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5% 가 기준이 되고 또한 만일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를 한다고 해도 법정이자 연 2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월세 이자의 경우 연체원금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365) 이 되게 됩니다. 즉 하루하루 연체이자가 쌓일 수 있으니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이익이고 또한 월세가 2기(2번) 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해지를 통보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년최고 이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약란에 월세 연체시 연 몇프로로 이자를 가산한다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임의로 고율의 이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오직 민법 379조에 따른

    법정율인 연5%만 청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달 2% 연체이자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붙이는 것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연체이자 약정이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연체료(연체이자) 약정이 있다면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월 2%라고 정해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월 2%는 단순 계산하면 연 24% 수준이라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납 월세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월 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