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영대 평론가 별세
아하

법률

형사

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

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원금4200만원 중 200만원을 변제 하였고 매월말 50만원씩 변제 하기로 하였는데 6월부터 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연10%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6,7,8월까지 총 150만원의 원금을 변제하여야 지연이자가 청구 되지 않는지 아니면 당월 50만원만 변제해도 지연이자가 더이상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연체된 3개월 분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변제를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신 상황이라면 그 50만원을 지체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하실때까지 지연이자 10%가 발생하신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월 50만원에 대해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미납한 6, 7월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변제하여야. 지연이자가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