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 분께 문의드립니다...

자꾸 같은 질문 드리는 거 같아 죄송한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크로 답변인건지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월세를 연체중인데

계산하기 좋게 50만원 10개월을 연체했다고 가정하면 월세 원금이 500만원 이잖아요

근데 연체 이자가 매월 10만원 그 다음달은 원금 550에 11만원이 붙습니다.

이게 다음달해서 총 11만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번달 이자 10만원에 다음 달 이자 11만원이 붙어

두 달간 이자만 21만원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연이자 20%라고 계산해도 연 10만원 수준인데

저는 이게 매달 10만원 11만원 12만원 이런식으로

3달 이자만 35만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가 알고 싶어 질문드리는 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연체 이자는 임대차계약 약정서에 기재가 없을 경우 5% 부과가 되게 됩니다.

    월세 이자 계산 공식은 월세 원금 x 5% x (연체일수/365) 입니다.

    10개월전에 50만원 연체 된거 원금 50만원 + 연체이자 50만원 x 5% x 300일 / 365일 = 20,547원

    9개월전에 50만원 연체 된거 원금 50만원 + 연체이자 50만원 x 5% x 270일 / 365일 = 18,493원

    이런식으로 최근꺼 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연금 50만원 X 10개월 = 500만원 하고

    연체이자는 대략 11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산법이 위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10개월전 최초 연체금액과 바로 전달 연체금액간의 기간차이가 있기에 붙는 이자도 달라지고, 질문처럼 복리로써 붙는것도 사실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연체료가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 연체료를 위처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연체로 연20%도 법정 기준연체이자율 5%와 비교해서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해당 특약자체도 효력없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질문철머 과한 연체료를 요구한다면 그계산법을 따지실게 아니라 해당 연체율과 연체금에 대한 청구자차게 무효하는 것을 다투는게 더 맞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연체이자는 매달 원금이 쌓인 뒤 그 커진 원금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월세를 오래 밀리면 이자도 같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계산법은 연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계산으로 보여지니 참고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체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 방식이며 말씀하신 복리 방식의 계산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 20%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해도 50만원의 월 이자는 8333원 수준인데 매달 10만원 이상의 이자를 요구한느 것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계산 방식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법률상 무효일 확률이 크니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전화해서 정확한 법적 보호 조치를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