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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10만원이 나왔는데 한달을 연체했습니다. 그랬더니 10퍼센트 더 내야 한다면서 11만원을 내라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된건가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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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에 대한 법적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 연체료는 연 12% 정도의 요율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달 연체 시 10%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보통은 연체료가 일할 계산으로 적용되어 하루하루 연체료가 증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 12%의 요율이라면 하루에 약 0.033%씩 증가하게 됩니다. 연체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되시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연체요금은 관리규약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초 관리규약을 설정할때 관리규약 내에 관리비 미납시 연체요율을 정해두었을 겁니다.

    그 요율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맞는 경우 입주자 끼리의 약속이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연체요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0%범위내에서 체납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방법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연체료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관리비 연체시 발생하는 연체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면 당연히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연체하였다면 관리규약등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사유로써 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납부의무가 없지만, 단순 연체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연체료에 대한 부분이 10%라는 것이 보통은 연10%이기 때문에 계산상 질문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즉 연체일수에 따른 일할 부과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만원을 예를 들어 한달간 연체하였다면 일할이자는 (10만원/365)가 되고 연체일자인 30일을 곱하면 실제 부과되는 연체료는 821원이 맞고, 연이자 10%가 아닌 월10%연체료라면 연이자 120%에 해당하기 떄문에 연체이자율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공동관리비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지 않아도 다른 세대에서 납부한

    관리비로 운영됩니다. 그럼 미납세대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공동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쓰게 됩니다.

    이러한 프리라이더를 막고자 관리운영세칙 같은 규정에 연체료에 대한 기준이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관리사무실 방문하여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10만원이 나왔는데 한달을 연체했습니다. 그랬더니 10퍼센트 더 내야 한다면서 11만원을 내라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된건가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 통상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비 연체 이자율은 2개월 까지 2%, 4개월 까지는 5%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규약에 따라 연체료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규약보다 많이 내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민원 넣으시면 돌려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연체하면 12%정도 연체료를 내야 한다는것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 연체시키지 말고 관리비를 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0만원의 관리비에 대해 10%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연체료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아파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게됩니다

    따라서 연체율도 관리규약 의거 하부 벌칙사항으로 규약에 따라 연체율을 규정합니다

    이 관리 규약은 이해관계자의 다수 의견에따라 규정을 제정하고 동의를 얻어 집행하는 내부 규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