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자계산하는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이자도 복리로 늘어나나요. 예를 들어 연체이자가 년20프로일때 100만원 빌리면 이자가 년 20만원인가요 ? 아님 첫달에 100 이자 8만5천정도 원금,100 다음달에 또이자 8만5천정도인가요 아님 저번달 원금 100 못 값은 이자 8만5천정도인 1085000원에 대한 이자인가요? 법정최고이자가 년 20프로이면 원금 합해서 120만원을 넘디 못하는개 아닌가요? 원금 .이자에 계속 복리로 늘어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하시고 상환하지 못해서 연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이자는 원칙적으로 단리 계산으로

    지연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이자는 기본적으로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됩니다.

    연 20% 이율인 경우,

    100만 원 원금에 대한 1년 총 연체이자는 20만 원입니다.(매달 약 16,438원씩 이자)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진짜 의미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20만 원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로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자의 최대 한도가 원금의 20%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이 연체되더라도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지 않으며 오직 처음 빌린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붙는 단리 방식이 원칙입니다. 첫 번째 예시인 원금 100만 원에 연 20% 이자가 붙어 1년에 20만 원이 되는 방식이 맞습니다. 매달 안 갚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다음 달 이자를 또 매기는 방식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채권자가 마음대로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빚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복리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못 갚은 이자 8만 5천 원을 원금에 더해 108만 5천 원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 20%의 이자율이라면 100만 원에 대한 1년 총이자가 20만 원이므로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 이자는 약 1만 6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