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조작된 증거)-수정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
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
4.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안 하고 인정될 수도 있나요?
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
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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