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조작된 증거)-수정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
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
4.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안 하고 인정될 수도 있나요?
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
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모욕죄는 CCTV나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증인의 진술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모순되거나 관계에 따라 왜곡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떨어져 기소나 유죄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발언 내용이 “짜증난다” 수준이라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고, 조작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며, 직접적 욕설이나 사회적 비하 표현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불만의 토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능력은 사건 발생 후 경과 시간, 진술의 구체성, 객관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증인이 피고소인과 친분 관계가 있거나 진술이 과장된 정황이 보이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함께 제3자 증언, 당시 정황,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중립적인 제3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원본 제출 여부, 편집 흔적, 일관성 여부를 분석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복성 고소는 형사절차상 별도 제재 사유가 아니지만,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진술 일관성과 객관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