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모작그림 인스타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린 모작그림을 인스타에 올려도 괜찮나여? 초상권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그림인데 그림은 주로 황인엽 씨를 모작하였습니다 그림이 어떤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초상권이란 본인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방송되는 것, 그리고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림을 그릴 때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모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작을 하고자 한다면 원작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그림을 공유할 때는 예의와 매너를 지켜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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