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그림을 그려 올리곤 하는데,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려서 모작임을 밝히고 수익 창출 없이 sns에 올리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풍경 관련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던데 저는 주로 자동차 등의 사물을 그리는 편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다만, 아이디어 및 표현 이분법에 따르면 아이디어 그 자체나 아이디어에 부수적인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 그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릴 때에도 자신만의 개성있는 표현 방식을 더하여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