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80%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청약신청 당첨 시점에는 세대원이 저 혼자라 조건이 되었는데 입주시기가 다가오는 와중 부모님이 일이 생기셔서 같이 거주하며 세대를 합쳤는데 대출시점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조건과 대출 자격은 사소한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은 본인이 속한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약 당시에는 단독 세대원이셨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했지만, 입주시점에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조건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자격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했을 경우 소득 합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세대분리를 검토해 보세요.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대출 심사 시 여전히 본인의 단독 세대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해석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려는 은행에 조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방문 전 준비로, 현재 상황과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정리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대 분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를 통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당첨 후 세대를 합친 경우이네요.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이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존에 청약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당첨 자격이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위 2가지 조건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시점과 별개로 세대주를 본인으로 하고 부모님을 피부양자 즉 세대원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기준은 본인이 세대주 인가가 중요하며 대출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함께 사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연세가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는 만 65세 이상이시면 관련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