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이피 주소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토렌트 관련해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빌라를 소유중인데요.. 빌라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제 명의인데 다른세입자가 인터넷을 사용했어도 제 아이피 주소로 잡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피 주소는 인터넷 회선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빌라에서 쓰는 인터넷 회선(모뎀, 공유기) 명의가 주인님이라면
그 인터넷을 누가 쓰든 통신사에 등록된 IP는 주인님 명의로 기록됩니다.
세입자가 같은 공유기나 와이파이를 썼다면 같은 외부 IP 주소로 기록이 됩니다.
문제는 토렌트 저작권 침해 고소는 IP 주소로 사용자 추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썼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와이파이의 명의자에게 연락이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세입자가 쓴 거라면 반드시 사용자가 따로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CCTV, 방화벽 기록, 공유기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죠.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인터넷 회선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유된 인터넷을 여러 세입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공용 아이피는 명의자 한 사람 것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가 토렌토를 사용했더라도 고소와 통보는 일단은 인터넷 명의자에게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누가 썼는지는 밝히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무슨 통장 압류 당한 사람이 빌라소유주라고 하고 남의 질문들 적당히 베끼시지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빌라에서 인터넷 명의가 본인이고 세입자가 같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했다면 세입자가 토렌트 등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모두 본인 명의의 IP 주소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나 수사기관이 IP 주소만으로 추적할 경우 명의자인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세입자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CCTV 세입자 진술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면 진짜 걱정될 것 같아요 ㅠㅠ 빌라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공유기 하나로 여러 세입자가 함께 쓰는 구조라면, 외부에서 보는 공인 IP 주소는 인터넷 명의자 기준으로 하나로 잡혀요 즉, 세입자가 토렌트를 사용했더라도 외부에서는 그 행위가 인터넷 명의자의 IP로 기록되기 때문에 고소나 경고가 들어올 경우 명의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요아주 위험한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