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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저희집주소에 다른 분이 세대주로 올라가있다고. 대출이안되었다고하는데요.
그럴수가있나요? 한집에세대주가 두명가능한가요?? 전입세대열람 지금인터넷발급가능한가요?확인하고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한집에 2세대가 되어있다면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2세도 가능하고 빌라같은 경우는 1세대만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시고 전출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신분증들고
주민센터를 방문 하셔서
솩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기
함박눈속의꽃
전입세대열람은 신분증지참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시면됩니다, 인터넷 민원으로는 할수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