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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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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소유자(임대인)이 물건지 해당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후 이해관계인외(임차인) 전입신고 확인되면 거주자 불명등록을 합니다. 거주자 불명신고하면 2계월 후에는 전입세대 직권말소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의 2)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유효기간 내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창구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해관계인(임차인, 소유자)등은 발급을 신청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후에 신분증과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에 등록된 가구원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가구원의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