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지붕 세대분리 내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과거 한지붕 세대분리로 인해 동일 주소에 저와 어머님이 각각 세대주로 있고 아버님이 어버님 아래 세대원으로 있는데 아버임님을 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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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세대분리란, 한 주택에 거주하지만 세대주를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님을 질문자님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1)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전입 사유를 '세대 편입'으로 선택합니다.
4)아버님의 정보와 질문자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