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인의 단순 핸드폰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총 11자리의 번호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제3자가 고소할 수도 있나요 ? 본인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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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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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 게시 경위나 의도 내지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타인이 형사고발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건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