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분양받을 시점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아파트였습니다
분양은 2022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입니다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