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발생시
부모님의 연금소득발생시 부모님 공제를 받을수 없는지요?
아버지께서 70세이시고 달마다 연금으로 80만원가량받으시고
연1000만원가량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연금수입이 없습니다.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부모님의 연금소득발생시 부모님 공제를 받을수 없는지요?
아버지께서 70세이시고 달마다 연금으로 80만원가량받으시고
연1000만원가량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연금수입이 없습니다.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2002년 이후 납입분)이 516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지만, 2001년 이전 납입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비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에 연금의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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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연금소득은 내년 1월중에 공적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인적 공제를 하여야 하며, 어머니는 상기의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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