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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직박구리32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할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납입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세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람상품권으로는 세금 납부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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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지역화폐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품권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