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탈퇴한 사용자
소득이 많은 분도 있고 소득이 적은 분들도 있는데,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국민연금 매월내는 최저납입금액과 최고납입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많이넣고 싶다면 최고한도 제한없이 넣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래도순수한버드나무
국민연금 최저납입 금액과 최고납입 금액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33만 원 기준 2만 9,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며,
상한액 524만 원 기준 47만 1,600원(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50%씩 나누어 납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응원하기
근속기간 중 중간에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추가납부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입할 순 없습니다. 최대 납입액은 238,500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