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관련 건.
2004년 7월 부터 현 회사 근무중이며, 2023년 3월 1일자로 비상근 임원으로 승진하여 퇴직금 정산 및 23년도 발생한 연차 정산하였습니다.
24년 8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인데, 회사에서 임원이니 연차비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임원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임원 승진 후 근무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의 지시로 업무를 진행했기에 근로자로 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 경우, 21년도 부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사용 연차 21년 9개, 22년 12개, 23년 -1개, 24년 4.5개.
회사에서는 연차 촉직은 매년 정상적으로(7월, 10월) 진행했으니 의무가 없다고 할 것 같고, 저는 관련 판례를 보니, 사용자가 연차 촉진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으니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1, 22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1일당 1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