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명의집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카드빚을 값고 아버지 집을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려고합니다 집 시세1억 그리고 제 명의로 빌라8000만원 있습니다 아버지 집 1억짜리 제 명의로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그리고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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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증여재산가약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1억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500만원 정도 되리라 봅니다.
증여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1억의 약 4%인 4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