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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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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집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카드빚을 값고 아버지 집을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려고합니다 집 시세1억 그리고 제 명의로 빌라8000만원 있습니다 아버지 집 1억짜리 제 명의로 이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그리고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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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증여재산가약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1억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500만원 정도 되리라 봅니다.

    증여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1억의 약 4%인 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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