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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직도인기많은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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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가 바로 갚으려는데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대출 상환을 위해 3천만원과 매수 잔금 2천만원 총 5천만원을 부모님께 잠시 빌렸다가 전세집 빠지면 빌린지 한달 내로 바로 5천만원을 부모님께 상환하려 합니다. 혹시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지 증여세가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혼인은 한 상태이며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증여세 기준이 인터넷상에서는 혼인했을시 10년내 1억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데 뭐가 확실한지를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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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환예정이며 차입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달 이내로 바로 갚으실 예정이시면 차용증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 되지않는것입니다.

    단기간 차용이면 통장거래내역으로 원리금 상환내역이 되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가능합니다.

    좀기간이 길면 차용증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하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를 받으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최대 1.5억(혼인1억+기본5천)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