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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성숙한홍학
제법성숙한홍학

한가구 두개 차량시 명의,보험료는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타던차(남편명의,남편명의보험+운전자추가(저) 를 제가 지금 타고있고

남편은 중고차를 사게 됐는데

새로산 중고차를 제 명의로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남편이름으로 두대를 하는게 맞을까요?

1인 2차량이면 건보료등 세금이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새로살 차량을 제 명의로 하려고 하니

저는 보험가입 이력이 없어 보험료가 많이 비싸네요

이런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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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 증가로 인해 건보료 산출에 적용이 됩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면 본인명의로 해서 보험도 본인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남편을 추가 1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는 부담이 되더라도 위 방법을 통해 가입하고 안전운행으로 무사고 할인도 받으면서,

    본인 가입경력 채우는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유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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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이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분의 명의로 하고 보험도 두대의 차량을 하나의 보험증권 즉 동일증권으로 묶어 가입하시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대의 차량을 남편 명의로 보험을 묶어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며,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 차는 남편 명의로 하거나, 아내 명의로 할 경우 보험 경력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24년 2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자동차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챠량이 2대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2대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시 보험료 할증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남편 분 명의 보험에 추가 지정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아내분이 새로 운전 보험을 가입 하실 경우 기존 차에 의해서 운전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즉, 기존에는 보험이 없으셨다고 해도 경력이 있으신 경우라 보험료를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자동차보험이 건보료에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현재는 그 부분이 폐지가 되었기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단, 사업자 이시면 얘기가 달라지니 만약 사업자시라면 아내분 명의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