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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부전나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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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전환 퇴직금 및 5인미만사업장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1년 11월 1년 5인이상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2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시에 퇴직금은 누적될거라하셨는데 전월 작성한 연봉계약서를 보니 2022년 6월부터 계약이라고 작성되어있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22년 6월부터인지 21년 11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 2021년 11월 계약 당시부터 최근 작성한 연봉계약서까지 연차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작년 11월경 5인미만사업장이 되었고 현재는 법인 청산 절차가 오고가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를하려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5인미만사업장이라 연차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챙겨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2024년 04월 월급 미지급 상태이며 05월도 미지급 예정 상태입니다.

ㄴ 회사에선 03월 04월 4대보험 미납하였으며 05월도 미납 예정입니다.

- 확인해보니 소득세도 못내셨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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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인 202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년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일자는 중요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약직 입사시 부터 기산됩니다.

    연차는 상시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부터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1월부터 계속해서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의 기간까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받으셨어야 합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면, 체불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퇴직금은 21년 11월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인 당시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