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요?
층간 소음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님니다. 허용이란 말은 사람마다 느끼는 소음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죠
공동생활을 하면 실내화를 배치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 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RUhappy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에어컨 실외기같은경우나 걸어다닐때 생기는 소음그리고 낮시간대에 생기는 가벼운소음은 이해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벽에 드라이기를 사용하는데에 소음같은 공사소음은 이웃들에게 양해를 미리 구하는게 맞고
밤 늦은시간에 뛰어다닌다거나 소리를 과하게 키우고한다던가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소음은 과하기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기에 허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땐 아파트 1층에 종이를 붙여 조심해달라고하거나
원인으로 생각하는 곳에 가셔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거나 경비실에 연락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경찰을 부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프리입니다.
낮시간엔 어느정도 이해해주시고 저녁 시간때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느낌이들면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바다표범201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정답이 없는거 같아요.
누구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시간에 소음은
서로 배려하여 참을 수 있어야죠.
반대로 누구나 안정이 필요한 시간에는 서로
배려하여 정숙함을 유지해주는 센스가 있다면
아무리 방음이 좋지않은 아파트도 문제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잰 평균소음을 말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 수치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시간이 직접충격소음의 1분보다 긴 5분인 것은 TV나 악기 소리가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에 비해 더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씩 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입니다.
저도 아이들이.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긴합니다
저희도 잘하는게 없다보니 위에서 쿵쿵대도 뭐라 못하겟더라구요
늦은 시간에만 조심한다면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