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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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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 신청 대상 차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인데요 신청 대상 차량의 조건은 무엇이고 지원금 책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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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기준 적용 건설기계(3종)이며,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시·도에 연속 등록 및 소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 시 차량은 반드시 말소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금 책정 기준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본으로, 차량 종류(승용, 화물, 건설기계) 및 연식, 화물차의 총중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차량 종류와 총중량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주로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에 해당하는 차량들에 제공됩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경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까지 포함되므로,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룡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게차나 굴착기) 등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4,5 등급 경유 자동차이며, 차량이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하며,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신청 전 해지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하며 차량의 총중량 및 배기량,등급, 상태, 소유자 조건에 따라 상한액과 지원율이 다릅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