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관련 (세대주가 아닌 친척집에 동거인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월세 세입자로단독가구 세대주로 지역가입자 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에 친척집(고모님 댁)에서
향후 6개월 정도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대주 고모님이고
저는 세대주 고모님의 동거인(거주자)으로
등록이 됐더라고요.
오늘 제가 어플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해보니
저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있더군요.
원룸이나 고시원이 아니라
단독주택(전기.수도가 분리되지 않은)이라 그런지
제가 단독 세대구성이 안되나봐요.
세대구성이 안되고 세대편입(?)인 듯.
궁금한건..
그럼 건강보험료는 고모님이 세대주라
조카인 제 보험료까지 내시는건가요?
보험료를 제껀 제가 납부하는게 맞는데
무슨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건강보험료는 동거인(거주자)이 아닌
세대주에게 부과되는거라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