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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두견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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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중도해지시 이자관련 문의

지금 3.9%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고있습니다.

4월초 만기인데 3월말에 주택매매를 위해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만약 오늘 해지하면 오늘일자로 3.9프로를 계산해서 주나요? 아님 은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만약 정기예금으로 대출을 한다치면

매매시 내 명의로 대출금이 증가하기에

공동명의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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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을 만기를 얼마두지 않고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약정 금리를 주지않고 훨씬 낮은 중도해약 금리를 주기때문입니다.

      정기예금 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에 감안하는 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예금 해지보다는 예금담보대출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해지하는 날짜에 따라서

      적용하는 금리 등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하세요. 그리고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대출을 하지 못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만기전에 해지하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상품의 약관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 또한 예금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DSR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대출이 생각만큼 한도가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지만, 중도 해약을 할 시에는 이자율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