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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걸려있는 전세권 해지 후 담보대출 한도 조회를 원합니다.
전세권 해지는 저에게도 리스크가 큰지라..
집주인이 은행 직접 방문하여 담보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계약 종료일에 저와 동행해 은행에 방문하여
담보대출 시행(제게는 전세금) 후 제게 이체하고 확인 후 제가 전세권을 해지하는 방법이
실행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게 가능한지부터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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