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 대출시 근저당말소 조건 및 과정이 궁금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고하는데요
중개인이 융자가 있는집이지만 집주인이 상환조건추가 의사가 있으시다하여 특약추가하고 진행하려고하는데
이 근저당으로 잡힌 항목에 대해 말소과정이 궁금합니다.
대출심사 및 대출심사 통과(근저당관련하여 특약사항 확인 및 상환가능성여부 검토?.. 일까요?)후에 대출실행이 되는날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액이 가면 그 돈으로 말소를하고(말소 접수증까지 완료 및 대출실행은행에 전달) 그런 후에 저는 잔금납부를 하여 완료가 되는식일까요?
정확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직 대출신청전이긴한데 정확하게 알고가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엔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권에서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고,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를 진행했었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대부분의 은행이 임대인의 근저당 금융사에 주담대 상환을 직접 진행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전세 금액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임대인이 추가 금액에 대한 비용을 전세세입자의 대출실행 금융사로 송금해 주고, 세입 자 대출실행 금융사에서 일시불로 임대인 측 주담대 금융사 쪽으로 바로 상환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