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조건 전세대출 순서 알고싶습니다
빌라 전세금 1억, 근저당 최대 8130(우리은행)
국토부 조회로는 1.0 - 1.25 정도 되는거같아요 위험할까요?
임대인말로는 실 근저당 6100정도 남았다고하는데 이부분은 대출 잔액증명서를 요청해서 확인하기로 했고요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처음 해봅니다.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이 8천만원 나오면 그걸로 집주인은 근저당 상환하고 확인되면 그때 나머지 잔금처리하는건가요?
계약서쓸때 근저당관련으로 특약사항 써야될게 있까요? 예를들어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명시(이렇게 하면 근저당권이 잔금일에 말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수있음)특약사항 넣으면되나요?
근저당말소하면, 전세권설정,보증보험 다 할 예정입니다
근저당 말소조건 대출시에 정확한 절차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쓰실때 특약사항에 근저당말소조건을 꼼꼼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임대인(또는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다' 등의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후
1. 확정일자를 받고
2. 은행가서 대출 신청한 뒤,
3. 잔금일에 입금 확인 후 집주인을 무조건 믿을수는 없기에 잔금일 법무사와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대출금 상환과 함께 근저당 말소 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근저당 말소조건은 자주 하는 특약으로 이행만 제대로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잔금일에 부동산에 모여서 잔금하시고 상환하는 과정까지 옆에서 지켜본다면(필요하다면 은행 동행) 제일 베스트겠습니다.
말소조건 계약은 잔금한 뒤에 주인이 근저당을 상환하는 단계가 하나 추가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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