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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이
주는이22.10.27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료 어디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가 19년도4월 부터 임차해서 묵시적갱신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22년 5월에 임차해 있는 건물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상가를 한번 옮겨야 할것 같아서 고민하던 중, 6월30일에 임차한 상가를 임대인의 권유로 A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건물의 매매는 10월 4일에 이뤄져서 현재 새 주인입니다.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A부동산에서 사람을 한명도 데려오지 않아서 주변 부동산에 내놓았고, 내놓은지 2일만에 B부동산 중개로 거래 하겠다는 새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새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외국에 있어서 A부동산에서 처리해 주실거라고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해서 했더니

A부동산이 이물건이 자기 전속이라고 합니다.


B부동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4개월가까이 전속이라는건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전속이란다 미안하다 임대인쪽 수수료는 못 가져가실것 같다 했더니 이해해 주시고 계약 원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권리금을 받는데, 이건 임차인의 권리이고 제가 B 부동산에 의뢰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니 B 부동산에서 권리금 수수료를 가져가시는게 맞는거 맞나요??


전 A부동산에 백원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 건물 전속이라고 A부동산이 권리금 수수료까지 자기 달라고 우길까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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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테일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A부동산은 임대인의 중개보수, B부동산은 임차인의 중개보수와 권리금수수료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전속이라고 일한것도 없으면서 권리금 용역 수수료까지 탐내하면 조금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끼리도 민감한 문제인만큼 정리를 잘 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