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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앵무새144

차분한앵무새144

재외국민 종합소득신고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일본에서 오래살았고 재외국민 신분인데

작년 한국 오가면서 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신고 하려는데 방법이나 필요서류등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외국민이라도 국내 소득(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등)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과세기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일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어 국내외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83일 미만 거주하셨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