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과형제의 기부금 이월 공제
안녕하세요
2022년과 2023년에는 아버지 퇴직으로인한 무직, ,어머니는 주부,동생은 대학생이어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저 혼자라
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등록하여 연말정산하였습니다.
환급액이 초과되어 2022년,2023년기부금(지정기부,종교외)은 이월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아버지께서 다시 재취업하셨고
동생도 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나
24년 연말정산 자료제출하려하니 아버지,어머니,동생의 22년 23년 이월기부금이 제 시스템에 남아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기부금이 22년 23년 당시 제 부양가족일때의 기부금이니 제 24년 연말정산에 포함해도되는지
만약 1이 불가하다면 아버지의 24년연말정산에 22, 23년의 어머니 아버지 기부이월금액을 가져올수있는지(이번에 어머니는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할예정)
제 22, 23년당시 제 동생은 제 부양가족 대상이안된다했던것같은데 형제인 동생의 이월 기부금을 누나인 제가포함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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