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과형제의 기부금 이월 공제
안녕하세요
2022년과 2023년에는 아버지 퇴직으로인한 무직, ,어머니는 주부,동생은 대학생이어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저 혼자라
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등록하여 연말정산하였습니다.
환급액이 초과되어 2022년,2023년기부금(지정기부,종교외)은 이월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아버지께서 다시 재취업하셨고
동생도 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나
24년 연말정산 자료제출하려하니 아버지,어머니,동생의 22년 23년 이월기부금이 제 시스템에 남아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기부금이 22년 23년 당시 제 부양가족일때의 기부금이니 제 24년 연말정산에 포함해도되는지
만약 1이 불가하다면 아버지의 24년연말정산에 22, 23년의 어머니 아버지 기부이월금액을 가져올수있는지(이번에 어머니는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할예정)
제 22, 23년당시 제 동생은 제 부양가족 대상이안된다했던것같은데 형제인 동생의 이월 기부금을 누나인 제가포함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2년 23년부터 이월된 기부금은 24년 부양가족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24년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과거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써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어 이월되었다면 24년 아버지가 과거 이월된 기부금을 적용할 순 없는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없이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되므로 대학생인 동생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이하였다면 나이요건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해당하지 않아도 기부금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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