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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215
기쁜향고래21522.12.25

부양가족이 중간에 들어온경우 공제는어떻게받나요?

올해 어머니가 정년퇴직후 건강보험및 연금납부가끝난뒤

직장피부양자로 아버지와어머니가 재 밑으로 가입하였고 어머니는 다니시던회사에다시계약직으로들어갓습니다.

아버지는 투석으로인한 중증장애인이신데

의료비가상당합니다.

올해8월에 재밑으로 직장피부양자로 가입하였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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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의사의 진단서상의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과 무관하게 인적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소득이 없으셔야 공제가 가능한데

    어머님같은 경우는 다니던 회사에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셨으니 힘들어보이고

    아버님은 가능하실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어머님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올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고 해서 연말정산 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피부양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각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아,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