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잔존물을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잔존물을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됩니다.
모종의 사고처리로 인해서 보상 처리된 사고 잔존물 자전거(보험사 소유)를
경매 업체에서 보험사의 위탁 의뢰를 받아 경매 진행하였고, 본인이 입찰하여
약 600만원에 낙찰 받아 인수한 물품입니다. 이후 수리비로 150만원 가량 지출한 상태로
보관중에 있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정품이라면 파손은 인지한 상태로 낙찰 받은거이라
이의제기할것이 없으나, 현재 가품으로 의심되고 전문가에게 정/가품 의뢰를 진행한 상황인데
이런경우에 환불 및 추가 지출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보험잔존물 경매로 취득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는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매매 취소 또는 해제와 환불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잔존물이라는 사정은 파손 상태에 한정될 뿐, 진품 여부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품이라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경매 거래라 하더라도 물품의 본질적 동일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하자 책임이 문제 됩니다. 정품 자전거라는 전제 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가품은 단순 품질 하자가 아니라 계약 성립의 기초를 해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접 매각이 아닌 위탁 경매라 하더라도 책임 주체는 구체적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수리비 및 손해 범위
낙찰 이후 지출한 수리비는 가품임을 알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 환불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품 인지 가능성, 수리 시점, 통상성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대응 방향
정식 감정 결과를 확보한 뒤 경매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