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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매달 고지서에 보면 TV수신료라고 해서 2500정도 떼고 있던데, 이런 TV 수신료는 왜 내는지, 혹은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궁금돌이
TV 수신료는 1963년부터 징수되기 시작했으며, KBS의 공익적인 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 매달 약 2,500원이 부과되며,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TV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KBS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KBS 고객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승인이 되면 이후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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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TV 수신료는 1956년부터 도입되어 매달 한국방송공사(KBS)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공영 방송인 KBS는 광고 수익 없이 운영되며, 수신료는 방송 제작과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는 TV 수신기가 없거나, 해외 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KBS에 면제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TV를 사용하는 경우, 수신기나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부과되며, 방송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TV 수신료는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걸지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한가한 고래 12님 반갑습니다. TV수신료는, TV가 생기고 방송국들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송국들은 그런 수신료로 수익을 벌어들였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