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건가요?

매달 고지서에 보면 TV수신료라고 해서 2500정도 떼고 있던데, 이런 TV 수신료는 왜 내는지, 혹은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TV 수신료는 1963년부터 징수되기 시작했으며, KBS의 공익적인 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 매달 약 2,500원이 부과되며,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TV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KBS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KBS 고객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승인이 되면 이후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TV 수신료는 1956년부터 도입되어 매달 한국방송공사(KBS)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공영 방송인 KBS는 광고 수익 없이 운영되며, 수신료는 방송 제작과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으로는 TV 수신기가 없거나, 해외 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KBS에 면제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TV를 사용하는 경우, 수신기나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부과되며, 방송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TV 수신료는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걸지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한가한 고래 12님 반갑습니다. TV수신료는, TV가 생기고 방송국들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송국들은 그런 수신료로 수익을 벌어들였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