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주주한테 안 돌아가는데도 grossup을 해주나요?
배당금이 과세된 재원일 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grossup을 해주는데요. A라는 주주가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생겼는데 이건 회사꺼지 주주가 받은게 아닌데 배당소득 계산시 grossup을 왜 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를 팔아서 얻는 이익으로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계산 시 gross-up을 적용하는 이유는 배당 일부가 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재원이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결국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gross-up이 적용됩니다. 즉,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주주에게 직접 주어지지는 않지만 배당 재원에 포함될 수 있어 gross-up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gross-up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소득을 주주가 배당으로 받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직접 받은 배당이 아니더라도 gross-up을 통해 세금 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