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가 배당을 해준 배당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가져가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회사가 이익을 번거에서 법인세를 이미 차감하고 난 후 당기순이익을 회계장부에 작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세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또 수취하는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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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익을 번거에서 법인세를 이미 차감하고 난 후 당기순이익을 회계장부에 작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세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배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또 수취하는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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