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세액공제제도로 인해 받는 배당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법인세로 부담한 만큼 배당소득을 원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간주배당이라 하구요. 그러면 예를들어 제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게 배당소득에 간주배당을 더한 금액을 받았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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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조정(Gr0ss-Up) 11%를 적용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중과세 조정,
즉 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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