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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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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돈을 받아 시설물을 리모델링 하면?

자신이 이용하는 숙소에 사람을 초대하는 방법을 통해 이헌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등의 푸념을 하면서 현슴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초대해 또 리모델링 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했는데 법에 저촉 되지 않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직접적인 대가나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